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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장애등록 아이의 언어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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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승민맘 작성일2010-01-15 15:05 조회4,77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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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회사에서는 복지관에서 언어 및 미술치료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어떤 항목으로도 공제받기가 불가능 합니다. 1. 교육비로 신청할 경우 \"해당기관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이 아니라\"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2. 학원비로 신청할 경우 \"미취학아동에 대한 학원비 소득공제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지로납부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\"고 합니다. 해당 규정자체가 사실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, 만약에 복지관에서 지로용지로 수업료를 청구할 수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되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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