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.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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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총무과 작성일2014-04-01 17:48 조회156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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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.회계규칙 제 41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서초구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.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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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13년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.품 수입 및 사용내역
2. 공고기간 : 2014. 04. 01 ~ 2014. 06. 30 (3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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