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위기가구긴급지원 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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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-12-20 18:53 조회162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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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용코로나19위기가구긴급지원-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.hwp (64.0K) 13회 다운로드 DATE : 2021-12-20 18:53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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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위기가구 긴급지원 |
1. 지원대상
1) 서초구 방배동 지역(방배본동~4동)에 거주하거나 상점을 운영하는 지역주민(기준중위소득 200% 이하) 중 코로나 19로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
2)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또는 무급 휴직 등으로 근로*사업소득이 급감하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
3) 조손, 한부모 가정 등 노인, 아동 등의 취약계층이 있는 가구
4)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감한 지역 내 개인 자엉업자, 소상공인
5)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장이 휴*폐업한 지역 내 개인 자영업자, 소상공인
2. 지원내용
1) 1~2인 가구 : 최대 100만원 지원
2) 3인 이상 가구 또는 소상공인 : 최대 200만원 지원
3. 신청 시 제출서류
1) 지원대상자별 필요 서류
구분 | 서류 |
근로소득자 |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(가구원 수 확인용)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소득기준 확인서류 1부 소득금액증명원, 원천징수영수증, 급여지급명세서, 통장입금내역 중 해당 서류 1부 실직자의 경우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통해 실직 사실 증빙 |
사업자 |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(가구원 수 확인용)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소득금액증명원,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, (세금)계산서,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, 부가가치세 증명원, 휴*폐업사실 증명원 중 해당서류 1부 |
2) 소득기준 확인서류(아래 서류 중 택1)_______________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
자격 | 증빙서류 | 발급기관 |
수급자 | 수급자 증명서 | 주민센터 |
차상위계층 | 한부모가족증명서 | 주민센터 |
장애(아동)수당 대상자 확인서 | 주민센터 | |
차상위계층확인서 | 주민센터 | |
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| 국민건강보험공단 | |
기준 중위소득 200%이하 |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| 국민건강보험공단 |
※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0%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:원
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1인 | 3,655,662 | 138,548 | 128,099 | - |
2인 | 6,176,158 | 230,372 | 246,211 | 234,126 |
3인 | 7,967,900 | 310,130 | 344,643 | 319,769 |
4인 | 9,752,580 | 376,159 | 416,108 | 395,652 |
5인 | 11,514,746 | 380,152 | 420,252 | 414,255 |
6인 | 13,257,206 | 423,946 | 468,665 | 461,977 |
4. 신청 방법 및 순서
1) 우리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 신청서 다운로드
2)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작성
3) 개별 필요 서류 준비(주민등록등본 외 소득 증빙 확인서류)
4) 이메일 또는 복지관 내방 접수 : caritas522@hanamil.net /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3층 사무실
5) 지원가능여부는 배분심의회의 진행 후 결정하여 개별 통보
5. 사업기간 : 2021년 12월 21일 ~ 2022년 1월 14일
6. 문의 :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(tel: 522-60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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