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안전관리인 채용 재공고 (8/24일 마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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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0-08-10 18:22 조회5,482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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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안전관리인 채용 공고문20200810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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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0-08-10 18:25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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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안전관리인 채용 재공고
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복지관에서 근무할 안전관리인을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,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2020년 8월 10일
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장
1. 모집분야 및 인원 : 안전관리인 총 1명 (정규직)
2. 공고기간 : 2020년 8월 10일 ~ 8월 24일 18:00까지
3. 담당업무 : 지원자께서는 담당 업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- 복지관 건물 및 시설 관리업무(시설물 개보수 공사집행, 시설물 유지보수 등)
- 복지관 건물 및 시설 안전관리업무(전기 가스 등 시설물 안전점검, 소방계획 등)
- 복지관 업무용 차량 관리 및 유지점검
- 복지관 물품 관리 및 정비 업무
- 기타 복지관 시설 내외부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총괄적 관리 등
4. 자격요건
- 학력, 성별 및 경력제한 없음
-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(필수)
- 국가기술자격법(전기, 가스, 보일러 등) 및 시설관리 관련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(필수)
- 운전면허 1종 이상 소지자(운전가능자) 필수
- 컴퓨터 활용 가능자(한글 및 엑셀 작업 필수)
- 사회복지시설 유경험자 우대
- 사회복지사업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: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(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) ※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으며, 입사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
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(법 제35조의 2제2항)
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
※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
5. 제출서류 :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, 자격증 사본,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
※ 최종합격 후 제출 서류 : 경력증명서(해당자)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 초본(남자에 한함),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, 채용 신체 검사서, 범죄경력조회동의서 등
6. 채용일정 :
①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: 2020. 8. 10. ~ 8. 24. 18:00
※ 2020. 8. 24. 18:00 서류 접수 마감
② 서류전형 2020. 8. 25. ~ 8. 26.
※ 8. 27.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
③ 2차 면접 (예정)2020. 8. 마지막주차 진행 예정
※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면접 진행
④ 경력조회 등 (예정)2020. 8. 마지막주차 진행 예정
※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성범죄경력조회 등
⑤ 근무개시일 2020 . 8월 중
※ 2020. 8. 마지막주차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예정이며 8월 중 근무 개시
7. 제출방법
① 온라인(이메일)접수 : psylsj6074@naver.com
(파일명 : 입사지원서 제출 – 지원분야 / 이름 명시)
② 기타 : 내방접수 및 우편 접수 가능
8. 근무조건
① 계약직, 수습 3개월 적용(※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)
② 보수지급기준 :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
③ 근무시간 : 주 40시간 기준. 단,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
④ 근무기간 : 2020년 8월 중
9. 문의 :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이수정 부장 02)522-6004 Fax : 02)522-7004
※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
※ 허위사실기재, 기재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,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※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(또는 예비후보자)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 단,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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